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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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2. 22. 13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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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지의 궤도 운영과 이용에 관한 규정 [시행 2017. 02. 22]



 

제1편 총

 

 

제1조 (의의)

 

 이 규정은 관리자와 이용자, 이용자와 이용자, 또는 제3와의 갈등 및 분쟁을 사전에 막음으로써 안정적인 블로그 운영을 하기 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.

 

 

제1조의 1 (정원)

 

 이 규정은 관리자의 판단과 결정을 우선적인 근거로 한다. 관리자의 판단과 결정 또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조리에 따른다. [추가 2017. 02. 22]

 

 

제2조 (정의)

 

 본 규정에서 사용하는 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 ① '미지의 궤도(또는 본 블로그)'란 'DAUM Kakao Corp.'의 'TISTORY'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 하는 온라인 상의 웹페이지로 만들어진 블로그를 말한다.

 ② 본 블로그의 웹페이지 주소는 'http://csh0811.tistory.com/'으로 한다.

 ③ '관리자'란 블로그에 게시글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주체를 말한다.

 ④ '이용자(또는 방문자)'란 관리자를 제외한 블로그를 방문하여 게시글을 열람하는 모든 이를 말한다.

 ⑤ '제3자'란 관리자와 이용자를 제외한 모든 자를 말한다.

 ⑥ 게시글(또는 컨텐츠)이란 관리자에 의해 본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글들을 말한다.

 ⑦ 여기서 언급되는 '본 규정(또는 규정)'이란 '미지의 궤도 운영과 이용에 관한 규정'을 지칭한다.

 

 

제3조 (적용범위)

 

 이 규정은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는 관리자, 이용자, 컨텐츠 등에 대해서 적용된다. 그 밖에도 외부로 보내져 있는 블로그의 컨텐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. '외부로 보내져 있는 블로그의 컨텐츠 등'이란 본 블로그(미지의 궤도) 이외의 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글들을 말한다.

 

 

제4조 (권리의 존중과 신의 성실)

 

 ① 원칙적으로 블로그 내부의 컨텐츠, 즉 게시글의 자유와 권리는 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.

 ② 관리자의 권리 행사는 신의에 따라 성실하게 해야 하며, 그 것이 결코 남용되어서는 안 된다.

 ③ 모든 구성원의 의사소통은 합리적인 사고와 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. [일부 변경 2017. 02. 22]

  어느 누구도 합리적인 이유없이 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신분, 지역, 국가, 민족, 신체, 혼인 여부, 정치적 의견, 성적 기호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.

 

 

제5조 (구성)

 

 ① 블로그의 기반은 제2조 1~2항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플랫폼의 여부와는 상관없이 부수적인 웹페이지를 설치 및 연계할 수 있다.

 ② 블로그 내부의 구성에는 주제나 카테고리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. 다만, 구성하는 내용이 헌법이나 조리 등의 기본원칙 및 일반상식에 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. [일부 변경 2017. 03. 11]

 

 

제6조 (운영의 위탁)

 

 ① 관리자는 블로그의 운영에 관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외부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 ② 1항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자격요건, 선정기준, 처우기준, 위탁절차, 관리자의 감독, 계약의 내용 등 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 

 

제7조 (관리감독)

 

 ① 관리자는 언제든지 블로그 내부의 게시글과 그 댓글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. 그리고 관리 감독에 의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에 대해서는 지체없이 일부 변경 또는 삭제 처리를 해야 한다.
 ② 관리자의 관리감독에 의한 처리의 통보여부는 관리자의 임의적 판단로 결정된다.

 ③ 이용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 

 

제8조 (운영)

 

 ① 통상적으로 블로그 내부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 본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관리자의 의도와 결정은 본 규정에 앞서는 효력을 지닌다.

 ② 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결정이 가장 우선시 되며, 추후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.

 ③ 급박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, 필요에 따라 관리자의 결정이 가장 우선시 된다.

 ④ 이용자의 자유는 보장된다. 그러나 제4조를 위반한 언행은 허용되지 않는다.

 

 

제8조의 1 (강행규정)

 

 제7조 1항, 제8조의 1~3항, 제9~10조, 제13~14조, 제15조 2항, 제16~17조는 강행규정으로 한다. 그 외의 나머지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한다. [추가, 내용 변경 2017. 02. 22]

 

 

 

 

제2편 관리자

 

 

제9조 (운영과 관리)

 

  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체인 관리자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있어 전반에 대하여 담당한다. 관리자는 블로그를 꾸미거나 게시글을 작성 및 편집할 수 있으며,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을 담당한다. 규정된 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 임의의 판단으로 시행하고, 추후에 별도로의 규정을 둘 수 있다.

 ② 블로그 내부에 게시된 모든 컨텐츠는 이 블로그와 관리자의 권리 하에 있다. 따라서 관리자를 제외한 자의 무단 이용, 별도의 상업적 유용, 내용의 임의 변경 및 유용 등을 일체 금지한다. 다만, 관리자의 허가 및 확인을 받고 출처를 표기한 것은 예외로 한다. 따라서 앞선 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적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며, 그 처리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결정에 따른다.

 ③ 본 블로그의 게시글에 관하여 관리자의 이용 및 유용은 보장된다. 이는 관리자를 제외한 이용자 및 제3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.

 

 

제10조 (관리자의 의무)

 

 ① 모든 게시글은 저작권법에 따른다.

 ② 저작물 사용에 있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 ③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서 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관리자의 임의적 판단에 따라 지체없이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 ④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. 단, 이 조항은 제8조의 1의 예외로 한다.

 ⑤ 게시글을 작성하기 유용된 저작물들에 대한 모든 권리는 각 저작권자들에게 있다. 따라서 게시글의 내용 또는 관련된 내용을 무단으로 유용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. 또한 여과없이 인용된 저작물 전체 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, 미지의 궤도를 제외한 웹페이지에 공공연하게 게시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. [추가 2017. 4. 5]

 

 

제11조 (공지)

 

 관리자는 블로그의 운영상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에게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. 이 조항은 선택사항이며, 무통보를 원칙으로 한다. 통지는 발신주의를 취하며,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는 통지 수취자에게 책임이 있다.

 

 

제12조 (수용의 거절)

 

 관리자는 이용자 및 제3자가 제시한 의견이나 이의를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. 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.

 

 

 

 

제3편 이용자

 

 

제13조 (방문과 이용)

 

 모든 이용자는 누구나 자유롭게 본 블로그를 방문해 게시글 열람이 가능하다.

 ② 모든 이용자는 누구나 본 블로그의 한정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.

 ③ 모든 이용자는 개별적으로 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. 그러나 개인정보로 판단되는 내용은 기피해야 하며,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할 시에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. 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 

 

제13조의 1 (규정의 열람)

 

 본 블로그를 방문한 모든 이용자는 자유롭게 이 규정을 열람할 수 있으며, 열람의 여부는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. 다만, 모든 이용자는 이 규정의 열람 여부와는 상관없이, 이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또 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 따라서 무지를 근거로 한 반론, 이의 등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. [추가 2017. 02. 22]

 

 

 

제14조 (이용자의 의무)

 

 ① 원칙적으로 본 블로그의 모든 컨텐츠에 대해 이용자는 이용 및 유용이 제한된다. 다만, 이용자가 본 블로그의 게시글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유용하려면 제9조 2항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.

 ② 이용자는 게시글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.

 ③ 모든 이용자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 

 

제15조 (이의제기)

 

 ① 모든 이용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리자에게 이의제기나 의견의 개진이 가능하다. 다만, 이 항목은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다.

 ② 모든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글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모든 이용자는 타인의 저작권을 위반하는 컨텐츠의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. [일부 변경 2017. 02. 22]

 

 

 

 

제4편 규정

 

 

제16조 (준수의무)

 

 ① 본 블로그의 모든 이용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 관리자가 내린 결정을 따라야 한다.

  본 블로그의 모든 이용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 관리자가 정한 규정을 준수하여야 한다.

 ③ 관리자는 저작권법과 DAUM Kakao Corp. 및 TISTORY의 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[추가 2017. 02. 22]

 

 

제17조 (위반에 대한 대응)

 

 관리자는 본 블로그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제8~9조, 13~14조, 제1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블로그 기능 이용의 제한, 차단 설정, 민형사상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.

 

 

제18조 (건의와 구제)

 

 ① 이용자 및 제3자는 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을 경우, 이에 대해 관리자에게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 ② 관리자는 제17조와 전항의 내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.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자의 조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 소명 여부 및 기간과 방법은 관리자의 결정에 따른다.

 

 

 

부칙

 

제1조 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공지 후 즉시 적용된다. 공지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.

 ② 개정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일로부터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, 개정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다. 다만, 관리자의 결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바뀔 수 있으며, 개정된 규정에는 반드시 개정일자를 표기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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